현재 크레딧 카드를 받고 계십니까?
부분 결제 승인
부분 결제 승인에 대한 정의: 데빗이나 선불 (Prepaid)카드 의 결제 승인 요청시 카드발행사는 승인을 요청한 액수보다 낮은 액수의 결제 금액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장점: 결제 총액이 카드의 잔고액수를 초과할 경우, 데빗과 선불카드 발행사들은 승인을 요청한 원래 거래금액의 일부분인 잔고 액수만을 승인(Authorized)하고 나머지 잔액(Amount due)은 다른 방식의 결제를 허용함으로서, 분할-지불 (Split-tender)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주는 분할지불 결제 방식을 통하여 구매액의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 다른 지불 형태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잔고통보
어카운트 잔고 통보의 정의: 선불카드 결제에 한해, 카드 발행사는 승인이 가능한 잔고액수를 승인 통보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장점: 선불카드 발행사가 결제승인 통보시에 어카운트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카드 소유자들은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POS 에서의 거부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업주들이 부분 승인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답변: 특정 카타고리 코드에 속한 업주들은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카드 거래 (MCC 5542 에 해당되는 주유소의 경우를 포함)를 시도할 때에만 부분 결제 승인이 허용 됩니다. 이 경우는 모든 Debit MasterCard 와 Maestro (핀 번호를 입력하는 Maestro 데빗 넷트웍 결제를 포함) 어카운트와 Discover 카드 등이 해당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업주들이 어카운트 잔고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까?
답변:모든 선불MasterCard Debit, Maestro, 그리고 Discover 결제시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업주들은 선불카드에 남은 잔액을 영수증에 표시할 뿐 아니라, 고객이 볼수 있는 단말기 화면에도 나오게 해야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업주들은 잔고를 영수증에 표시하거나 카드 소유자에게 단말기 화면으로 보여 주거나 둘 중 하나만 시행하면 됩니다. 물론 두가지를 모두 시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잔고 금액은 모든 종류의 데빗과 선불카드 모두의 경우에 보여 주거나/ 프린트 됩니까?
답변:아닙니다. 잔고는 카드 발생사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사용 가능한 잔고” 가 있는 경우에만 업주들은 이것을 카드 소유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프린트 하거나/ 보여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결제가 부분 승인과 잔고 확인 의무로 부터 제외 되나요?
답변: 모든 종류의 e-commerce, 우편 주문, 전화주문, 분할입금 , 그리고 카드 소유자가 직접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결제 등의 모든 비대면(non-face-to-face) 거래의 경우(MCC5542-자동 연료 주유기를 제외한) 등은 이러한 의무로 부터 제외됩니다.
어떤 카타고리에 속하는 업주들이 이러한 의무로 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아래의 MCC들이 이 의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4111 교통 수송-여객선을 포함한 교외와 지역의 통근 승객
4812 전화 판매를 포함한 통신장비
4814 전화통신 서비스
4816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4899 케이블, 위성, 그 밖의 유료 텔레비젼과 라디오 서비스
5111 문구, 사무용품 전문점
5200 가정공급제품 취급점
5300 도매판매 클럽
5310 할인 스토어
5311 백화점
5331 잡화점
5399 다양한 일반상품 스토어
5411 식료품점, 수퍼마켓
5499 다양한 식품 스토어-편의점, 마켓, 특화품 가게, 자동판매기
5541 서비스점( 부가 서비스의 여부에 상관없음)
5542 자동화된 주유소
5732 전자제품 판매
5734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토어
5735 레코드 판매점
5812 레스토랑
5814 페스트푸드 레스토랑
5912 조제 약국
5921 맥주, 와인, 주류 등의 주류 판매점
5941 스포츠 제품 스토어
5942 서점
5943 사무용품, 학용품 그리고 문구류 스토어
5999 다양하고 특화된 소매점
7829 동영상-비디오 테입 생산 및 판매
7832 동영상 영화관
7841 비디오 엔트테인먼트 대여점
7996 놀이공원, 카니발, 서커스, 점술가
7997 클럽-컨츄리 멤버쉽
7999 레크레이션 서비스- 세분화 되지 않음
8011 의사-세분화 되지 않음
8021 치과의사, 교정전문의
8041 척추신경의
8042 검안사, 안과전문의
8043 안경제작사, 시력관련제품 및 안경
8062 병원
8099 헬스 전문가, 의료 서비스- 세분화 되지 않음
8999 전문 서비스- 세분화 되지 않음
9399 정부 서비스- 세분화 되지 않음
* 결제를 카드머신 앞에서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업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MCCs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주들도 새로운 부분결제 승인 양식을 따를것을 권유하지만 현재로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제 액수가 일반적으로 결제 승인 액수를 초과하는 카타고리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부분 결제 승인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업주들이 여전히 보호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아닙니다. 업주가 카드결제 승인요청시에 부분결제 승인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했고, 카드 발행사가 부분 결제를 승인하고, 그 액수를 통보했다면, 승인된 한도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발행사는 이 금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차지백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업주가 데빗이나 선불카드의 승인요청을 기다리는중 “타임아웃”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주는 동일한 카드에 대해서 새로운 승인 요청을 하기 전에 타임아웃된 결제의 승인요청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부분 승인이 무엇인가요?
답변:데빗이나 선불카드 결제 승인요청시, 카드 발행사는 고객의 카드잔고에 따라서 요청한 금액 이하로 승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부분승인은 주유소 뿐만 아니라, 유흥업이나 여행업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부분 결제 승인이 내게 주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부분 결제 승인을 통해서 고객은 승인이 안된 액수에 관하여 다른 형태의 지불 방식을 통한 분할-지불을 할수 있게 되었으며, 잔여금이 남아있는 데빗 카드 혹은 다른 선불카드 등을 통한 결제를 단행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를 늘이고 지불 거부 결제(DECLINE)를 줄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지불 금액(BALANCE DUE)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답변: 미지불 금액은 처음에 시도한 카드결제가 전체 구매액을 완전히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 단말기 화면에 표시 됩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떠나기 전, 전체 결제가 완료 되도록 미지불 금액에 관한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 해야 합니다.
어카운트 잔고 통보가 무엇인가요?
답변: 선불카드 결제에 한해서, 카드 발행사는 카드 소유주 어카운트의 사용 가능한 잔고를 승인 통보란에 표시 해야 합니다.
어카운트 잔고를 통보하는 것이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변: 선불카드 발행사가 어카운트의 잔고에 대한 정보를 결제 승인통보와 함께 알려 준다면, 카드소유자는 표시된 잔고 이하의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단말기에서 결제 거부 사례를 줄이게 되어 당신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해 줄 것입니다.
어떤 결제들이 부분 승인을 필요로 합니까?
답변: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단행하는 모든 Debit MasterCard®, Maestro® (핀 번호를 입력하는 Maestro 데빗 넷트웍 결제를 포함) 등과 Discover® 카드 등이 이 경우에 해당 합니다.
어카운트 잔고 통보가 필요한 카드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모든 종류의 선불MasterCard® Debit, Maestro®, 그리고 Discover® 결제가 이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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